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단 편집) === 국제법 위반 === 첫째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선원들은 한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을 했기 때문에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쟁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국제법에 적용할 수 없다. 북한 선원도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 논리 그대로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애초에 "강제 퇴거"가 아니게 된다. 반면에, 국제법의 기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쓰여있든 북한 선원은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자국민"의 강제 퇴거가 아니게 된다. 즉, 북송 조치가 대한민국 헌법 위반 또는 고문 방지 협약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논리적으로 강제퇴거는 성립 하지 않는다. 둘째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국적의 모호함, 그리고 혐의의 신빙성이 확실치 않더라 하더라도, 비인도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게 뻔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는 점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제3조 제1호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유엔이 북한의 사법 시스템이 반인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협약 당사국인 한국으로서 북한으로 보내야할 이유는 없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로버트슨 아시아 국장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nk-fishermen-deportation-11072019172700.html|#]] 문재인 정부 측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약칭 "고문 방지 협약"의 위반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사 그들이 16명을 살해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설사 상황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여 그들의 국적을 북한으로 해석할 권한이 정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결정하여 단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설사 사법부의 판단에 맡겼을 때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할 방법이 만무하더라도,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게 너무나도 명백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어떠한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던 것이다. 어차피 그러한 초법적인 권한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것이었다면, 그 초법적인 권한으로 얼마든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방법도 있었다. 결국 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조사하기로 했으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1/20200111002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6903&date=2019111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기사]] '농 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난민협약 33조 1항,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의 원칙이 적용된다)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역시 이번 송환 사건을 국제 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하였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4500097|#]]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남과 북은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이며 이들을 송환한 배경에는 귀순보다 도피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서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40484|기사]]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어민들을 송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반국가사범으로 다뤄져 고문·학대를 받거나,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다분했다"며 "이를 알고도 북송한 건 고문방지협약을 중대히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231|자유권 규약]] 제12조 2항과 4항을 위반했다고도 보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1057300004|#]]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국내법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규약은 국회 비준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며 "강제북송은 이런 국제규약에 따르더라도 불가하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10573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